자동차세 감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감면차량, 연식, 장애인,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연납은 자동차세금을 미리내는 것입니다. 1년의 세금을 한꺼번에 냄으로서 세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는데요. 만약 차를 바꿀 것이거나 폐차할 경우라면 연납을 하면 다시 환급 받아야 하므로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