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용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 차이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종종 필요서류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매도용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인감증명서입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동사무소에서 바로 적어서 발급받습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장이 아니어도 지문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오른쪽 엄지손가락만 일치하고 등록해놓는다면 본인이면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위임장, 위임자의 도장,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모든 위임을 하려면 인감증명서는 기본으로 있어야 하므로 인감증명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가격
부동산 매매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일치하게 된다면 본인임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간혹 직접 일반증명서에 펜으로 작성하는 분이 있는데 직접 작성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받을 때 작성해서 나와야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다면 가격은 600원입니다. 물론 카드도 가능하고 현금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 위임장 대리발급 필요서류
부동산 계약을 하든 자동차매매를 하든 대부분 위임장은 필요합니다. 보통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게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또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필요한 것
- 신분증(위임자)
- 신분증(수임자)
- 위임자의 도장
- 위임장 (양식 작성)
인감증명서는 어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므로 원하는 곳에서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