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제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요즘 보증보험이나 경매를 하고 부동산을 살 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는 이유는 혹시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지 무허가건축물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이 어떤 재료로 되어있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건물 전체의 대략적인 정보가 담겨있고 전유부에는 각각 호의 건물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에 제출할 때에는 전유부를 제출하시는게 맞습니다.
경매나 부동산 매매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는 표제부, 전유부 등 전부 포함되어 있는 총괄로 출력해주세요.
건축물대장 조회 및 발급 방법 – 세움터, 정부24
건축물대장은 2군데서 뽑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뽑거나 세움터에서뽑습니다. 건축물대장은 1개이기 때문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출력기관이 다릅니다.
저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동본도 정부24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정부24가 아이디도 있고 더 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 공짜에다 빠르기도 합니다. 간혹 익스플로어 엣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웹페이지 에러가 떠서 잘 안되기 도 하지만 만족스럽습니다.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를 가면 1건당 500원에 발급, 300원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정부24앱도 있지만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말고도 건축의 대수선, 착공, 사용승인 등에 대해서 더 다양한 용무를 처리합니다. 대부분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처리합니다. 정부24에서 자꾸 실패한다면 세움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발급, 위반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재개발이나 경매에서 보면 위반건축물이 간혹 나옵니다. 위반건축물 소유권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이행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살 때 제대로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설건축물을 허가없이 설치하거나 발코니 기준없이 확장,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할 때 이 딱지가 붙게 됩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아예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