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과 같이 신청하면 안되는 사업
청년수당은 생애 1번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조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만 34세 미만, 미취업상태 같은 조건입니다. 소득기준은 중위 150% 이하여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청년월세지원 같은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 청년월세지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2 참여자
- 실업급여
위의 사업에만 중복되지 않으면 다른 지원사업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가능한많은 복지혜택을 이용하는게 중요합니다.
청년수당 중복가능한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좋은사업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 또한 중복제외되며 시기가 되면 꼭 신청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국가장학금 생활비 대출이나 진로장학금 또한 청년수당과 중복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의 범위가 넓어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혜택에 정부기여금이 최대 6%까지되므로 중기청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살 시드를 모을 때까지 청년수당과 함께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또한 3월, 9월(반기신청),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대한 부분을 달력에 저장해놓았다가 청년수당과 중복으로 지원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복사업 말고도 청년수당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취업이나 진학, 주3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자격상실이 되므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청년수당과 중복해서 신청하기 팁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정에 맞게 신청하는 것과 자격조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소득에 대한 자격조건이 붙어있으므로 소득분위표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1인가구 기준 311만원 가량이고 근로장려금은 연 기준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면 됩니다.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시드를 모으기 전까지 이런 정부의 혜택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나가고 나중에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게 제일 옳아보입니다.
어차피 웬만한 시드가 모이기 전까지 수익률이 100%를 찍는다해도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을 열심히해서 모으고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에는 반지하이주지원금이나 보조금 같은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