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환급 언제 받을 수 있나?
환급은 자신이 낸 세금이 있을 때 돌려받는 것입니다. 자동차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납을 한다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내게되는데 여기서 차를 바꾸거나 폐차시킨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 시 일할계산되어 돌려받게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라서 위택스로 신청하는게 간편하고 빠르지만 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빠르게 환급처리하고싶으면 해당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유선으로 신청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그래도 1주에서 2주는 걸립니다.
자동차세와 함께 보험 또한 환급받고 다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폐차를 했다면 폐차확인서, 명의이전 했다면 그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남은 금액은 돌려줍니다.
자동차세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명의를 바꾸거나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나중에 자동으로 세금낼 때 처리가 되겠지만 환급을 빨리 받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에 전화하면 2주내에 처리해줍니다.
성동구의 경우에는 세무2과로 02-2286-5351로 연락하고 계좌번호를 부르면 바로 처리해줍니다. 서울에서도 각 구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빠릅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신청하는 방법
- 위택스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지방세 클릭
- 각 분기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위택스는 지방세를 담당하므로 지방교육세나 자동차세, 취득세 등 많이 사용하니 앱으로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내역 자동차세금 조회 및 환급
차를 새로 구입했다면 기존차 양도 후 바로 위택스에 접속해서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하시고 새로운 차에 대해서는 각 분기에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나 차량등록원부를 증빙하여 환급신청을 해야하므로 바로 조회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 폐차로 인해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자동차365를 통해서 차량번호를 조회해서 어떤 상태에 차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침수차량이나 자동차의 현재 소유정보, 허위매물 차량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현재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한 정보로 말소진행 중이면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환급신청 진행하세요.
자동차 보험료도 되도록 해지 위약금이 적은 것으로 선택하시고 같이 환급신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