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결항하는 경우
제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은 자신이 예약한 항공사나 연계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태풍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북상하면서 결항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각 항공사는 예약한 비행편에 대해서 카톡으로 알려줍니다.(국내)
땡처리 항공권이나 특가로 예매한 항공권의 경우는 기상악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취소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특히 유럽쪽의 항공사는 대체편도 알아봐주지 않고 환불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6만원을 위약금을 기본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여기서도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항공편 운항 취소나 결항의 경우는 위약금은 면제입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된다면 국내여객의 기준은 3시간을 기준으로 운임의 20%~30%를 더 제공해주고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교환권을 아예 통째로 내줍니다.
중요한 것은 결항되었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대체편이나 환불, 보상에 대해서 요구해야합니다. 안 그러면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 결항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결항이 되는 이유는 태풍, 천둥번개, 호우, 급하게 변하는 바람, 강풍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정확한 것은 항공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파악해야하며 운항관리사나 조종사의 판단이 큽니다.
만약 여행보험이 있다면 결항이나 경비소요비를 어느정도 충당해줄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지연 발생시 식사비나 교통비, 전화통화료 같은 경우도 보상됩니다.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 예상된다면 보험을 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할 것은 꼭 항공권의 영수증이나 결항으로 인해 나온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계셔야 보상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항공사 귀책사유의 결항이나 지연은 숙박비나 교통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대체항공편에 대한 보상도 해줍니다. 기상악화의 경우는 항공편 변경, 환불까지 해줍니다.
한국공항공사에 의하면 오늘 (2023년 8월 9일) 모든 항공편이 6시 40분 이후로 결항되었으므로 10일에 재게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편이라고 해도 1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시간 비행기 결항정보 확인하기
한국공항공사를 확인하면 각 항공사에 대한 모든 항공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태풍이 예보되어서 이미 떠난 승객도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행중이라도 계속 실시간 비행기 결항정보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일정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