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 임대소득 세금조건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자영업자든 임대소득, 월세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수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생각보다 주택수가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이 1주택으로 보고 빌라와 같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채로 규정합니다. 부부가 각각 1채씩 들고 있다면 2채로 계산됩니다.
임대소득은 대표적으로 배당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으로 규정되고 고가(12억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는 더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은 비과세이므로 예전에는 똘똘한 1채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임대소득은 2천만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도 중요한데 이는 2천만원을 경계로 초과시 무조건 종합과세(6%~45%)로 합산되고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14%)로 분리해서 과세하므로 조금 세금이 적어집니다.
임대소득은 월세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값으로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조금씩 변하므로 정부 홈페이지 계산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임대소득 세금 얼마나 내야할까?
종합소득세로 2천만원 기준 납부한다면 기본적인 인적공제나 다른 공제를 무조건 고려해야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및 소득공제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고려하고 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가 추가되는지도 보아야하며 신경쓸 것이 많습니다. 이 때는 세무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돈 몇만원으로 수백, 수천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장부에서 영업용으로 매입한 자동차나 결제금액로 필요경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된다면 오히려 세액이 저렴하지만 대부분 2000만원은 넘기에 장부를 고려해보세요.
월세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임대소득은 월세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도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저는 대략으로 살펴보기 위해 모의계산기를 사용합니다.
부양가족아나 자녀수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소득에 산입되고 주택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이 초과된다면 그것도 간주임대료에 포함됩니다.
매년 간주임대료 이율이 비싸지고 있으며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이고 2주택 이상부터 3억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것들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되도록 적당하게 2천만원으로 임대소득을 맞춰 분리과세로 돌리는 것이 좋지만 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면적이나 주택수, 자녀수와 같은 공제 항목으로 세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