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제도란?
현재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월세지원은 서울, 제주, 옥천 등 각 지방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중앙부처복지사업이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준 중위소득 60% ~ 100%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입니다. 소득평가 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홈택스에 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어야하고 거주지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통학이나 출근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무조건 되어야 하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관리비와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부분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개월 동안 기간이 진행되므로 그 이상 초과하지 않으므로 월세를 지원받으려면 1년씩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차 남은 기간이 10개월이라면 12개월을 신청해도 10개월 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사를 간다면 물론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신분증과 위임장만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시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으로 간편로그인을 사용해 원클릭으로 가능하므로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월세지원제도입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간편 로그인
- 메뉴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돈이 필요할 때 신용평가가 좋지 않거나 은행권 대출이 막혔을 때는 이러한 정부의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좋고 항상 대환대출 플랫폼 앱을 보면서 어디 금리가 저렴한지 아낄 구석은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순서대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순의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60%는 124만원 정도이며 2인가구는 207만원 정도이므로 대부분의 청년이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서울 월세지원 소득재산, 기간, 지급일
청년독립가구의 기준 재산지원대상은 1억7백만원 이하이고 청년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청년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청년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를 뜻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걸쳐있는 소득이라면 충분히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심사는 요새 카톡으로 연락을 하며 신청할 때 빠르게 연락을 받으려면 카카오톡 계정을 등록하거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 월세지원현황은 마이페이지-> 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탈)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빠르게는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연락이 계속 안온다면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에 전화해보거나 서울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전화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