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다 해본 바로는 가장 큰 차이는 세무 회계장부를 개인사업자보다 형식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인 운영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유지비가 개인사업자보다 더 들게되며 법인으로 하면 유리한 점은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투자를 더 받기 쉬워집니다. 회사의 지분이나 이익 재무재표가 투명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투자를 많이 받지 않거나 사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로도 충분하며 매출이 좀 나고 세금적인 혜택을 더 받거나 지원을 받아서 규모를 키워갈 사업이라면 법인사업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장부는 무조건이고 회사내의 규정이나 잔일들이 많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일임하는게 사업을 집중할 수 있어 좋습니다.
심오하게 들어가면 개인사업자는 명확하게 개인의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서 회사도 하나의 법인격사업자를 말하게 되므로 모든 소득은 그 자체 기업의 소득이라 배분이 잘 이뤄져야합니다.
법인전환 장단점은 무엇일까?
업종에 따라 장단점이 나뉘겠지만 기업의 자금을 함부로 운용할 수 없고 규제가 생기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특징
- 주주출자, 대표자, 설립등기 진행과정에서 비용소요
- 최저자본금 100만원 이상이 필요함
- 소득의 경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음, 기업의 계획대로 되야함
- 회계장부, 세무처리를 확실하게 형식에 맞게 해야함
- 정부 정책에 투자 받을 때 유리, 스타트업 육성정책
- 기업의 규모가 커질 수록 법인세도 많아짐 (10% ~ 25%)
1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를 추천하는 바는 아닙니다. 3명 이상의 회사에서 투자를 받을 만한 성장성 있는 사업인지도 중요합니다.
세무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확실히 법인이 유리합니다. 기존 틀이 있기 때문에 매출대비 비용처리가 확실히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과정 및 가이드
법인 설립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전문가를 껴서 진행하지만 별다른 권리 설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인등록시 필요서류
- 법인구성원 가입 및 개인공동인증서
- 법인 인감인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 자본금 통장사본
- 법인설립 구성원
- 최저자본금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메뉴얼도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따라하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다가 막힌다면 상담콜센터 1577-5475 로 연락한다면 세무기장이나 사업자등록에 대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현재 이벤트도 진행중에 있으니 도움되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