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조건과 변화사항
현재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대출 갈아타기로 비대면 앱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금리도 비교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상품의 대출대상입니다. 조건에 맞아야하고 우대금리도 받으면 좋습니다.
가족에 무조건 세대원을 포함에서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고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것도 대출받지 못합니다. 곧 완화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이 정도의 규제는 있는 편이며 기혼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으로 쳐지며 기혼자까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요즘 금리는 3점대 후반에서 4%초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과 한 두달전만해도 5%, 6%대 금리였지만 다행히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 수준대를 올해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 확실하게 최대 5억원까지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므로 배우자나 가구의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것은 꽤 중요합니다. 지인 중에선 단독세대주를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곤 했습니다.
전세대출 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시 문제점
우리나라는 특히 세대주를 모든 금융상품에서 우대해주고 그런 정부의 정책도 많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껴있다면 불리한 점이 꽤 있습니다. 혜택을 잘 이용하려면 세대주, 세대원을 잘 이용해야합니다.
청약이나 대출도 세대주를 위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세대주 위주로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게 됩니다. 세대원은 경제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청년대출이 만 34세 이하 세대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대주인 것보다는 성인이 되었다면 자신이 세대주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댁에서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면 어서 독립하는 것이 부모님 소득에도 잡히지 않고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혜택도 받습니다. 정부대출이라면 금리도 저렴해서 기본조건인 세대주와 다른 소득조건만 맞춘다면 충분히 저렴한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 보금자리론 또는 일반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 청년대출도 기본적으로 세대주는 깔고 갑니다. 다만 세대원에게 주택이 있으면 이 혜택은 없어집니다.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했을 때 유리한 점, 공제, 대출, 청약
세대원으로 편입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세대원의 동의를 구하거나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이면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세대주는 가장의 역할로 통상적으로 인식하며 소득적인 부분이나 재산적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주택청약 공제나 월세 공제를 할 때도 단독세대주인 것은 필수조건이고 청약에도 단독세대주라면 가점이 붙습니다. 배우자도 세대원에 등록되어서 취급된다는 사실을 염두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단독세대주는 만17세부터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분리의 이점과 집 마련할 시기가 온다면 한번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