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증액계약 주의사항, 대출상환, 보험

전세 재계약 인상 5%,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신고제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전세 재계약시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 1회를 기준으로 올릴 수 있으므로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올릴 수 있습니다. 재계약 갱신 청구할 때도 5%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5%인상하더라도 계약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2021년도에 만들어졌으며 확실히 잘 이용하면 임대인은 싫어할 수 있지만 집값이 낮아질 때 갈아타거나 옮기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월세를 2번 연체하거나 집을 훼손한다면 제대로 요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은 확실히 임대인에게 많이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시장경쟁에 따라 임대료를 제대로 올릴 수 없으며 전세나 월세를 내놓아도 이미 3법이 적용된 이익을 감안하여 내놓으므로 도루묵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좋습니다. 5%밖에 인상되지 않으므로 주거안정이 되며 주변 집값이 비싸면 한번 더 연장하여 살면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역전세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잘 알고 이용해야 할 것 입니다.

전세증액계약 주의사항, 대출상환, 보험

전세사기가 많았던 최근 많았던 이유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을 제외한 인천, 지방소도시 같은 곳에서 갭투자나 마이너스피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집가격보다 오르면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 갭투자로만 해왔던 집주인은 마련해줄 돈이 없는 것입니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를 피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세는 문제없지만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질 경우를 잘 파악해야합니다. 대부분 저당권이나 등기부문제는 잘 걸러지는데 이렇게 시세적인 부분에서 걸리게 됩니다.

전세난, 역전세난
전세난, 역전세난

 

차라리 임대사업자라면 전세반환금보험은 필수로 들어야하고 전세가율 비율이 있어야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입니다. 집주인이라면 전 계약보다 5%에 맞게 가격을 올려야합니다. 웬만하면 월세는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5%를 올리는게 맞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 물어주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갈 곳에 살면 지연이자도 나오게되고 잠시 월세살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차권등기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하는 등 방법은 많습니다. 어리버리하게 대처하면 집을 원치도 않는데 이용한대가로 괜히 임료만 내게됩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줄 때 대처를 잘 해야합니다.

HUG보증여부 주의사항

간혹보면 전세금반환보증을 불가능하다는 주택이 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금액이 클수록 이것은 중요합니다. 대출의 비중이 일정부분 넘지 말아야 하며 대략 80% 전세금이 집값을 넘으면 안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대부분 넘지 않는데 조금 변두리로 나가면 빌라나 노후된 주택의 경우 이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보험이 가능한 주택이면 당연하게 이것은 보장된 것이고 집주인의 경우 해달라면 해줘야할 것입니다. 서류준비는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보증료는 집주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75%정도 내야하고 세입자가 25%정도 내야합니다. 세입자가 신청한다면 보증료는 집주인이 모두 결제해야하므로 그것 또한 25만원~50만원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보증보험 이용절차
보증보험 이용절차

우리은행이나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페이에 업무를 위탁해놨으므로 그대로 가입하면됩니다. 허그에 직접간다면 담당자가 엄청 귀찮아하며 짜증냅니다. 거리가 가깝다면 근처 은행을 제일 추천하고 그 다음 허그, 그다음 각종 페이서비스에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페이 서비스에서 보증보험등록하는 것은 피드백도 더디고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에 대한 안내가 부족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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