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하자담보책임이란?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곰팡이, 벽지손상, 도배,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참 기분이 안 좋으실 것입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자담보책임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악의로 하거나 실수로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기간은 6개월이고 그 이후까지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계약하기 전에 증거를 많이 남겨놓아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음성통화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으며 계약하기 전의 물건의 상태도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당사자간의 하자보수 특약이 있으면 일처리가 깔끔할테지만 없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하고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사실을 매도인이 모를 경우도 있으니 내용증명보내기 전에 알려줘야합니다.
하자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주관적인 생각의 경우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거래통념상 객관적으로 통용될만한 문제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가 모두 무시되는 때가 있는데 바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입니다. 이 때는 모든 컨디션을 자신이 가치로 판단해야합니다. 거래하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집주변의 임장, 중개사의 보증은 기본입니다.
아파트 매매 하자담보책임, 보수기간 정리
보수기간은 하자임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인지한 순간부터 6개월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게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매매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 하자임을 알아챈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3년,4년이 지났어도 원인이 제공된 하자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자로 정의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당시 이미 있었던 하자
- 합법적인 매매계약일 경우
- 매수인이 하자를 눈치채지 못했을 경우
누수의 경우가 하자책임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고 모 건설사의 부실공사 같은 경우도 하자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곰팡이의 경우가 애매한데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이미 알고 들어간 계약은 하자로 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하자, 증빙 주의사항, 느낀 점
제일 중요한 건 중개사가 아니라 집주인과 나의 계약조건과 내용이기 때문에 구두로 말고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죠.
등기부등본은 필수이고 자주가서 평상시와 다른 일상의 주택상태를 봐야합니다. 누수가 나거나 곰팡이, 결로, 금이 간 흔적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조그마한 분쟁의 경우 내용증명만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을 해보거나 조금 심각해졌을 때 법률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