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이란?
가계약금은 계약금 전에 미리 매물에 대해서 더 적은 액수로 걸어놓는 액수입니다. 보증금이 1억이라고하면 계약금은 10%은 1000만원이 되고 가계약금은 계약금을 내기도 전에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 가계약금을 걸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을 걸고 부동산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은 1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의 10%로 10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되게 됩니다.
보통 가계약금을 걸었을 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중도금과 잔급 지급날짜가 정해진 계약서가 있거나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계약 하는 방법 및 파기 수수료
부동산 가계약은 일반 계약과 같이 문자나 카톡으로 언급하거나 전화상으로 언급해도 구두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정의합니다. 이 특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정해졌는지
- 팔 물건이 정해졌는지
- 팔거나 살 액수가 모두 동의하고 정해졌는지
- 매매일자나 중도금 일자가 정해졌는지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파기수수료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 분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하므로 저런 언급에 대한 녹음이나 카톡, 문자 같은 증빙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의 2배를 계약하려던 자에게 돌려줘야합니다. 가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임대차조정위원회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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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는다면 우선 법률공단에 전화해보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해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컨설팅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시 주의사항 및 느낀 점
우선 가계약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괜찮다는 느낌만으로 가계약 걸었다가 나중에 찾아보고 시세가 안맞다는 둥, 더럽다는 둥 핑계를 대봤자 노련한 중개사나 집주인은 가계약금을 가져가버립니다.
가계약금을 거는 물건은 실제로 수요가 높아서 오늘 아니면 나가버릴 물건을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보다는 부담이 덜해서 예약과 같은 개념으로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계약사항을 언급했는지 그리고 성립되었는지 확인하고 가계약과 계약 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고 가계약금을 떼어먹힐 상황이 오면 변호사와 한번 대화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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