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차량 어떻게 적용할까? – 개인사업자, 공제, 사업용차량

부가세환급차량 무엇일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용차량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이나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영업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차나 전기차가 아니고서야 부가세까지 모두 부담해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사용하여 복식부기를 해야하는 것이 있고 웬만한 회사는 거의 세무 프로그램을 쓰거나 세무사에게 일임합니다.

부가세 환급이나 비용처리 가능한 차량은 누가봐도 업무용일 것 같은 차로 제한되어 있고 9인승 카니발, 트럭 같은 차량입니다.

부가세 매입공제 차량
부가세 매입공제 차량

만약 리스나 렌탈을 한다면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측정되어 환급되며 비율로 나눠집니다. 물론 리스나 렌탈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가세환급, 자동차세, 보험료 환급 어떻게 적용할까?

부가세 말고도 자동차세가 환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동차에 납부된 부과세는 남은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만 아닌 경우, 환불이 되지 않으며 자동차 보험료 대부분 환급이 어렵습니다.

보통 자동차세를 내고 팔거나 공매하였다면 위택스에 가서 남은 자동차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잘 되어 있으니 한번 조회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특정 해지조건이 있고 수수료가 있어서 보험사에 정확히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보험도 다양화가 되어 있어서 나에게 맞는 보험도 잘 골라야 환급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가세나 자동차세, 보험료 같은 환급을 조금의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지 않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아낄 비용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안타깝습니다.

사업가들이 괜히 법인용, 업무용 차량을 타고 다니는게 아니듯 세금이나 이런 경우가 감면요소가 커서 이용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사업용차량으로 세금 공제받기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라도 복식부기의무자(장부 사용) 아니라면 차량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적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택시나 운수업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비영업용 차량으로 공제하려면 위에 소개한 조건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만 있다면 종소세 신고할 때 부가세환급차량 인정합니다. 대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미작성시 렌트비, 수리비, 주유비 등 최대 1500만원 내에서 경비처리로 인정받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부가세환급차량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부가세환급차량

 

영업용 사용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운행기록부이며 사용일자별로 운행내역과 목적을 적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주로 적습니다.

자동차 운행기록부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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