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 어떻게 되나?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에 따른 세금이 자동차세입니다. 새 차를 구입해도 내게되며 중고차를 구입해도 내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6월과 12월에 1년에 2번 내게되며 연납하면 할인이 됩니다.
만약 세금을 내놓고 차를 팔았다면 낸 세금을 환급받아야합니다. 신청한 기간 안에 판다면 나머지를 일할 계산해서 세금을 돌려줍니다.
낸 세금을 일마다 계산해서 돌려주고 복잡한 사항의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말고도 해당 지자체에 물어봐야합니다. 차량이 판매되어도 위택스로 넘어오는데 1~2주 걸리기 때문에 바로 조회가 되지 않으며 세무과에 물어보는게 빠를 수 있습니다.
내고 있던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폐차를 한다고 해도 신청만 하면 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후 보험료, 자동차세 어떻게 계산되나?
세금을 연납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만큼 환급해주며 이것은 보험료에서도 적용됩니다. 가끔 약정조건으로 환급수수료나 되지 않게한 보험사도 있지만 대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폐차했다면 말소증이나 중고차로 파셨다면 이체내역 등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자동차세나 보험료도 배기량 (CC)에 따라서 달라지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식
- 연에 부담할 세액 x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총 일수
노후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지자체가 폐차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해 세금과 함께 돌려줍니다. 보조금을 함께 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차량은 국산 차량에 비해서 1.5배 정도 많은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것을 알아야하고 부품비, 유류비 등 유지비를 따지면 확실히 부담이 커지는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자동차세와 더불어 각종 중고차 플랫폼도 많아서 비교해보고 세금과 유지비를 가늠해 타시는 것이 제일 경제적이라 생각됩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에 관한 것은 위택스나 구청에서 받으면 되고 보험료 환급에 대한 것은 보험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연납으로 된 것은 위에 말했다시피 일할계산되어서 돌려줍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경력과 나이에 따라 저렴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 한번의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는 급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당가능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보험사들이 정해놓은 해지수수료나 특약조건 같은 것을 잘 봐야 하며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하는 좋은 사이트도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처럼 비교해서 한번의 클릭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