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직원 개인용도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 회계처리
가지급금 회계처리

가지급금은 명목상으로는 실제 현금지출은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처리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회사라면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지만 개인이 회사돈을 사용했을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임직원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받는다면 이자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이자를 법인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더 번 것으로 치부되어서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법인카드로 무엇을 사용했든 회사 돈을 현금으로 사용하든 증빙자료가 있으면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확실하게 구분되므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직원 개인용도 사용시 회계처리 하는 방법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월급 복리후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차후 미지급금, 보통예금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회사돈에 개인카드로 사용했을 때는 카드영수증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점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생깁니다.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바로 드리게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한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 -> 가지급금 임직원 처리 -> 사용금액 법인통장 입금 -> 가지급금 회수처리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이에 관한 회계처리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회사에서 빌린 금액에 붙는 이자를 말합니다. 법인자금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리고 기간이 지났다면 이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대표이사가 금액을 빌렸을 때 이 이자를 갚지 않은 경우 회사에 이득이 되므로 법인세 때 이자만큼 소득처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표이자의 소득도 올라가서 근로소득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경우가 2개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를 적절한 시기에 지급하게 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해 법인세 증가
  2. 이자를 못 냈을 때 소득처분으로 인해 법인세 증가, 연말정산 수정으로 납부세액에 많아짐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면 빌린 인정이자 만큼 입금처리하는게 깔끔합니다. 이자를 대표이사가 내지 않게 처리하려면 가지급금을 사용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를 올리든지 상여를 올리든지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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