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이란?
퇴직연금 운용방법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굴려주는 것과 자신이 운용하는 것, 기본 회사에서 정해준 옵션대로 하는 디폴트옵션이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회사에서 정해준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운용하므로 수익률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퇴직급여는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신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사업자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없으며 지급금액, 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만 하면 되게 됩니다.
현재 임금의 1개얼치까지 부담금으로 정해지며 이를 운용하면 됩니다. 퇴직금액을 중도인출한다면 세전금액의 1/12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한다면 퇴직 전 중간에 정산한다는 의미로 기존에 불입한 금액을 인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폴트옵션이나 DC, DB의 경우도 수익률과 현재 넣은 자산을 고려하여 인출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회계처리하는 방법
DB랑 다르게 연금자체를 근로자에게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서 금융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신고해주므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 말고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이 퇴직시기가 아닌데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DC형은 따로 회계처리할 것이 없으며 금융사에서 운용된 수익 나머지를 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한 운용을 하므로 더 간편해집니다.
사업자가 해야할 일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연금 통장에서 근로자의 개인통장으로 비용이 넘어가게 처리되게 됩니다. 자동이체된다는 말이죠.
만약 무급휴가나 유급휴가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각 달마다 제외시키거나 더해주고 총 금액에서 12를 나눠주면 퇴직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액 계산하는 방법
근로자로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인사나 행정과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지만 근무가 일정하고 계획해놓았다면 위와같이 엑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근무했고 유급휴가, 무급휴가, 근로시간을 정해보면 총 합산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2427만원이 나왔습니다.
육아휴직은 받은 월급은 0으로 합산되고 무조건 12를 나누면 퇴직금이 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총 합산금액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DC의 경우는 매달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금융사에 물어서 운용수익을 확인하고 매 달 표기하게 됩니다.
DB에서 DC로 변경시 근로자입장에서 손실이 있는 부분이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원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 헷갈리는 부분은 간단하게 세무회사 무료컨설팅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