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 동의필요한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로 내가 집을 들어갔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파산했을 경우 보험금 일부나 전부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필수로 들어야하고 그게 아닌 것이라면 세입자나 집주인이 알아서 들어도 됩니다. 대신 보험료는 누가하냐에 따라 부담비율이 달라집니다.
전세사기가 많아지고 뉴스에 많이타면서 전입신고와 함께 전세금보증보험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주택의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마음에 편합니다.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주택이라는 것은 부실위험과 사기 위험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보장도 되므로 요즘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라기보다는 현재 주택이 대출이 9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대출로 이루어져있는 주택은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신청이나 가압류 등 가처분 등기가 걸려있는 하자있는 주택도 가입이 안되므로 자체적으로 걸러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가면 제일 우선으로 해야될 것은 전입신고이고 확정일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증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갈 집에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시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보증보험은 각 은행에서 할 수 있고 특히 저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했는데 피드백도 빠르고 일처리가 빨랐습니다. 서류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2024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방법 정리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해당 주택가격을 알아야합니다. 예전에는 감정평가서를 직접 내야됬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못 믿겠는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홈택스에서 먼저 산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면 되고 오피스텔의 가격의 경우 잘 나오지 않는데 홈택스에서 주소치면 나오게 됩니다.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적용하게 되고 일반적인 공시지가에서 120%를 곱한 후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주택가격에서 담보인정비율은 90%까지이므로 적어도 10%는 집주인의 순수금액이어야만 합니다. 100%대출이거나 전세가가 집값을 넘어가면 보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물론 안되구요. 세입자의 경우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곳을 선호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챙겨야할 서류가 있는데 세입자가 직접하면 집주인이 보증보험료를 다 내야하고 집주인이 한다면 25%정도를 세입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므로 그만큼의 수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저소득가구나 장애인,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가구라면 보증보험료 할인이 있으니 잘 챙기는게 좋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후기 및 노하우 팁
만약 세입자라면 전세보증보험을 무조건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매우 귀찮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므로 렌트홈에 임대차신고를 하기 전에 보증보험 신청부터 하고 접수증이나 내역으로 같이 렌트홈에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제출 위탁기간은 제일 빠른 곳은 은행입니다. 허그는 생각보다 불편하고 불친절합니다. 네이버는 빠르지만 피드백이 느려서 2주이상 소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증보험료의 경우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덜 내게 되어 있으므로 몸을 굴려서 돈을 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이라면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거나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보험을 하는 것이 좋고 특히 빌라는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집값보다 높으면 가입조차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제껴버리고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가능한 곳만 찾습니다.
집값이 낮아질 것 같은 곳도 혹시 모르니 보증보험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더 좋고 세입자가 가입해서 보증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서류준비하는게 좀 귀찮긴합니다. 신청절차나 방법들은 워낙 다양해져서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 보증금을 줄이기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