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제도는 무엇인가?
만34세까지 미취업이나 단기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고 취업을 도와주는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퇴사했거나 이직,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쉬어가면서 경제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소득요건이 있는데 중위소득 150%이하여야만 가능하며 미취업자이거나 1주에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이 증명되야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이나 휴학생, 취업자는 신청하지 못하며 거의 백수나 단기알바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업인 국민취업제도,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두배청년 등의 청년정보통 유사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수당 자격상실, 취업시 어떻게 해야할까?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하며 매달 29일 청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사용되야 하며 카지노나 상품권 등 사용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진로탐색이나 구직에 관련된 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카드에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므로 결제는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수당도 자격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30시간 이상의 근무와 3개월 초과 근무,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여부, 창업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입대를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해당 청년수당이 서울시이므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주소를 옮겨도 바로 상실됩니다.
해외로 나간다면 체류기간이 2개월이 지날 때 청년수당은 지급중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단기근로증빙서류를 이 때 제출하게 됩니다.
자격상실신고서를 자진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고용보험이나 진학, 입대 등으로 자동으로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자격상실신고, 사용처신고, 신청방법
청년수당도 자기활동기록서의 현금사용 계획을 작성해야합니다.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청년몽땅정보통의 사업에 조건이 안맞을 때 이 수당을 신청하는 것이지 실업급여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뽑지 않고 바로 체크카드로 결제한다면 현금 IC사용을 통해 내역이 카드결제에서 바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활동기록서는 1,2차가 있으며 매월 작성해서 청년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신고서를 취업이나 다른 이유로 작성하려면 청년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작성 후 제출하시면됩니다.
단기 알바나 근로를 했을 시 근로계약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하며 서류심사가 지원되므로 이 기록서가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