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주거급여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는 한 단계 윗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뜻하며 이 기준에 맞는다면 여러가지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신 50% 중위소득액 | |
1인 기준 중위소득 금액 | 106만 9천654원 |
2인 기준 중위소득 금액 | 176만 7천652원 |
3인 기준 중위소득 금액 | 226만 3천305원 |
4인 기준 중위소득 금액 | 275만 358원 |
5인 기준 중위소득 금액 | 321만 3천953원 |
6인 기준 중위소득 금액 | 365만 6천817원 |
7인 기준 중위소득 금액 | 408만 7천197원 |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추정하므로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세대분리한 1인가구나 2인가구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월세 주거급여 받는 방법, 금액
본인이나 친족, 동의하에 공무원이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과 환산액이 중위소득을 넘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재산 측정 기준은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정도입니다.
임차인인 경우에는 2023년에 임차급여를 지급했습니다. 1인 33만원, 2인 37만원, 3인 44만원, 4인 51만원 정도 받습니다. 구마다 책정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조금 다르지만 대동소이합니다. 2024년에는 조금 더 올라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무너질 것 같다면 수선급여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노후도를 판단해 책정하는데 도배, 장판 최대 457만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 최대 849만원, 대보수에 해당하는 지붕, 욕실, 주방은 1241만원을 제공합니다.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전망 및 월세에 보태는 방법
소득급여 기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중위소득을 보시고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2024년 주거급여계획이 나왔고 1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이 늘어나는 가구가 2만 5천가구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 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해서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분들입니다.
신용카드 대출이나 제2,3금융권 대출의 경우 이자가 엄청 나기 때문에 급속도로 현금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상위계층도 애매해져서 우선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를 줄여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