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중기청에서 100%로 보증금 전액을 대출 받은 경우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가입조건이 맞지 않아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1억원이상이면 집주인이 파산되었을 때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전세금의 0.02%이며 집값이 보증금보다 못하지 않는 이상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주택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보증보험상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전세금 보증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은 상세히 보면 까다롭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야하며 대출받은 은행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로 이번년도에 내려갔으므로 이것도 주의해야합니다.
중기청 대출 보증보험 가능할까?
중기청 청년대출로 받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다면 이것도 보증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을 잘 정의해야합니다. 만약 아파트라면 KB부동산 공시지가나 한국부동산원에 잘 나와있겠습니다만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대로 시세가 측정되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가격을 제대로 명시되지 못하는데 감정평가서나 부동산매물의 현 시세를 따라야합니다. 보증금의 비율은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못합니다.
미리 계약할 때 확인했어야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보증보험도 가입됩니다.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같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세금체납 같은 것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요즘은 집주인 세금체납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중기청 대출이 다른 대출로 바뀌거나 주택이 변경된다면 보증보험도 같이 따라가므로 같이 변경해야합니다.
중기청 대출 ,보증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사본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임대계약서
-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증빙할 서류
깡통전세, 전세사기, 보증보험에 대한 생각
집주인이 중개사와 같이 위조문서를 만들어가며 속이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증금이 집값이랑 같거나 넘는 곳이 생겨나면서 집주인의 파산이 이어졌고 전세사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집값이 보증금과 비슷한 곳을 주의해야합니다. 월세면 위험하지 않은데 전세라면 전세값과 집값을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두번째로 앞서 보증보험에서 확인하는 것과 같이 등기부등본의 갑구인 소유권부분에 빚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세번째는 올 전세보증금보다는 반전세로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물론 요즘은 전월세 신고제 등 여러가지 제도가 잘 갖춰져있기하지만 부동산가격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보험은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되도록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사람을 만나는게 좋고 보증보험을 세입자가 직접 들게 된다면 보험료도 집주인 부담이 되므로 경제적이고 좋은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