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는 침수사고가 있던 당시 반지하주택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비정상거처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입니다.
비정상거처는 쪽방,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곳입니다. 이 곳에 사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원래 저렴하므로 보증금 한도가 50만원이 지원되고 민간의 경우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대신 무이자라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소득요건은 세대당 5천만원을 넘기면 안되고 자산은 3.61억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국민평수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이 대출과 함께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합해서 들어가면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최저주거기준과 대출대상, 조건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며 엄청나게 큰 메리트입니다. 보증금 연장은 다른 상품과 같이 2년동안 4회 연장할 수 있고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제일 우선순위로 만족해야 할 기준은 비정상거처입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수가 이미 되었거나 우려되는 반지하도 이 기준에 포함되며 최소주거면적인 부부 + 자녀1 (36제곱미터), 자녀2명일 때 (43제곱미터), 3명일때 (46제곱미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보통 이 금액으로는 반전세로 5000에 10~40만원까지 월세만 부담하면 되고 전세보증도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언급한 대로 주거이전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완화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지원 받아야 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청년대출 중복가능 여부, 다른 대출 추가로 가능한지 여부
수도권이나 서울에 직장이 있다면 현재 지원해주는 금액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조건만 된다면 다른 정부기관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만 없다면 대출한도 안에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LH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할 때 중복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특히 반지하 이주 지원금과 이 상품과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했던 지원금과 다른 성격으로 중기청 전세대출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 중기청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 차이점 – 후기, 대출조건,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