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된 자동차라서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으면 조기폐차 권고가 나라에서 옵니다. 그러면 노후차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권고조건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달은 적이 없는 차
- 보조금 신청 전 6개월 동안은 소유한 차
-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
정부에서는 저감사업을 위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차량과 노후로 폐차할 차량을 선별해 보조금을 지급해줍니다. 이왕 다른 차로 바꾸실거면 보조금을 받고 바꾸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하거나 미카에서 신청하면 되고 각 지역의 구청에서도 신청을 받으므로 그 곳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나 나올까? 신청방법
보통 10만키로 넘게 타신 분들은 조기폐차 보조금도 받고 신차구매 지원금도 받아서 바꾸시곤 합니다. 현재 4등급 산타페 정도는 240만원~35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옵니다.
최대 조기폐차 보상금은 800만원(4등급 기준)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 자신의 차번호를 조회해서 등급을 알아봐야합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늘면서 점차 보조금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 보조금은 배출가스가 좋은 1,2 등급 차량이 우선이므로 저공해가 되야합니다.
보통 폐차장에서 폐차기간이 2주에서 3주정도 소요하기 때문에 말소 때까지는 보험을 유지하다가 제대로 말소된다면 그 때 자동차세든 보험료이든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에 관한 포스팅
->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 어떻게 하나? – 환급, 위택스, 보험료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지원금
또한 신차또한 무공해차량 1,2등급 차량을 구매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더 보셔야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인 경우 100만원으로 지급하므로 소상공인확인서는 꼭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량 3.5톤 이하의 경우는 5인승 이하의 승용차가 대상이며 22년 11월 이후로 배출가스 1,2 등급이면 기준가액의 200%의 금액을 추가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