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없이 오피스텔, 빌라 살기 주의사항, 보증금

전입신고 방법 및 전입 불가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과 업무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으로 가능하지만 원래 사업자번호로 등록되어야 하는 상업시설인 것입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지 않아서 전세보증금이 묶여있어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경매로 넘어갈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대항력을 얻지 못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업무시설로 표기된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업무시설로 표기된 경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오피스텔은 주거용인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혹시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록부에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5%를 넘게 올릴 수 없고 살 던 곳에 한 번 더 살 수 있는 재계약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전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오피스텔, 빌라 살기 주의사항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업무시설로 오피스텔을 등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내놓지만 임대를 구하기 위해 저렴하게 내놓는 물건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저렴하지만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인 것이 걸립니다.

세법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계약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며 경매 넘어가도 유지됩니다.

주택법에는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그 곳에 거주하는지 계약이 상호 같에 제대로 설립된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우선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중개사 분에게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신고, 집주인과의 계약 통화,카톡, 문자 내용을 남겨놔야 합니다.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면 우선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피스텔 집주인 분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더욱 신뢰가 생깁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이 필수이기 때문에 돈을 떼먹힐 염려도 없고 일정수준으로 대출비율이 높으면 보증보험이 들어지질 않습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이 집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하면 생기므로 안전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전세사기 특징 및 경매 나올 시 벌어질 상황, 주관적인 생각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업무시설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업무시설 확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사업자 자격으로 경비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업무용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림칙한게 사실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나 보증금이 저렴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증명해야한다는 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증빙자료를 챙겨야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보증금이 적거나 월세만 받는 깔세의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간단하고 괜찮아보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묶이는 보증금, 전세의 경우에 떼먹힐까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월세는 문제가 없으니 무조건 안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려해보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무조건 계약을 하든 안하든 출력해봐야하는 등기부등본 열람 링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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