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어떻게 할까? – 손해배상, 하자보수, 분쟁조정

누수에 대한 임차인 책임범위

누수는 천장이나 바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윗집 화장실에서 정화조가 크랙이 가거나 배관이 깨져서 생깁니다.

전세집 누수 확인과정과 기구
전세집 누수 확인과정과 기구

특히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조금만 노후된다면 누수가 발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온도로 인해 배관이 신축과 팽창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상 과실이 임차인애게 있지 않는 이상 잘못이 없습니다. 도리어 신축이라면 임대인도 시공사 쪽에 문의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아랫집 피해 또한 윗집의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신 기본적으로 일상책임보험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어느정도 충당될 것입니다.

전세집 누수 어떻게 할까?

우선 누수가 발생하거나 피해를 받았다면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이 때는 꼭 증빙자료를 남길 수 있는 문자나 카톡으로 통지하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현황을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이상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일상손해보험이 기본적으로 들어져 있고 임대인은 손해보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흔히 발생하는 누수 하자 문제는 생각보다 별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커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건물의 하수도 설계가 잘못되어서 대공사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세들어 살면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여 나갈 수 있지만 임대인의 경우는 시공사에게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피해에 관한 내용은 분쟁조정 신청으로 끝 날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의 경우 법률적인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한번 상담을 해보거나 보험을 들어놓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생활 누수 대처방법, 조치

누수방지크림 및 스프레스
누수방지크림 및 스프레이

우선 누수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수도, 보일러, 하수구, 호우로 인한 누수가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지 확인해야하며, 수도꼭지에 물이 새는지 잘 살펴야합니다.

보일러의 경우, 습기가 좀 차는지 보일러를 돌려도 온기가 올라오지 않을 때 누수를 의심합니다. 하수구의 경우, 오수가 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악취가 나지 않는지 누수량이 많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보통 이렇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사로운 누수의 경우 방수크림이나 스프레이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모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량을 적절히 구매하는 편이며 실리콘건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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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정도가 최선이며 이것조차 조치가 안될 경우 위와 같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배관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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