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신청기준 및 절차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은 전체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이 전기차이면 충전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까지 가능하며 구청에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2%는 기존에 짓어진 시설에 대한 주차대수당 충전기의 비율이고 신축으로 짓는 것은 5%로 늘어납니다. 2022년부터 실행되기 시작했고 만약 전기차 충전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설치입니다.
다만 기존 아파트의 경우 주차대수가 100대가 넘어야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100대 이하인 아파트는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속하므로 입주자회의를 통해 전기차충전시설에 대한 입주민자의 동의회의록을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요구하려면 아파트 입주자를 대표하는 회장이나 관리소장, 모두 인정한 대표가 신청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정부지원 가능한가?
아파트와 사무실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와 빌라의 경우, 일반건물에 대한 동의서를 다운받아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에 접수하시면 되며 신청하는 방법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별 일이 아닌데 주민에게 동의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지원해주는 충전기는 다음과 같으며 완속충전기가 면적은 덜 차지하지만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4~5시간으로 애매한 편입니다. 벤츠, 볼보와 같은 해외 브랜드의 전기차와는 호환이 되는지 잘 살펴야하며 콘센트 방식과 급속 방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급속은 1층에 누구나 사용하게 설치하는 편이며 완속은 공영주차장이나 상업시설에 주로 설치합니다. 외부차량도 전기차 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게 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통은 급속을 외부차량이 사용합니다. 내부인은 완속이나 콘센트를 사용하여 잠 잘 때 충전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주차자리에는 다른 일반 승용차가 가면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시면 됩니다.
전기차충전기를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신들만 사용하게 사는 방식도 있습니다. 비공용방식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 구입해야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신청방법
우선 서울은 친환경차량과 02-2133-3608에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답변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곳에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서는 서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의 다양한 예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으며 공용충전기가 활용이 안될 상황이면 공용 충전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 현장조사 -> 계약진행 -> 공단승인 -> 사용신청 -> 충전기 설치 -> 계량기 설치 -> 설치완료 순으로 진행되며 대행업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완전공용 충전기, 부분 공용, 콘센트의 순으로 지원 보조금이 작아집니다. 1기 완전 공용의 경우 최대 350만원이며 2기 이상일 경우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