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정산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모든 것은 전입신고 하기 전까지는 전의 세입자나 집주인의 명의로 공과금이 청구되므로 이사를 갔다면 전입신고를 하고 각종 요금을 처리해야합니다.
이사 가지 전에 날짜가 언제 잡힐지 모르므로 자신의 쓴 날을 일할계산해서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보통 수신료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산해야할 리스트는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비, 수도세 등이 있습니다.
주소변경 신청은 정산하기 전에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되도록 전 집에서 전출신고를 하지마시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 주소지변경이나 정산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악용하는 사기가 있으니 조심해봤자 나쁠 것은 없습니다.
수도세의 경우 서울시 ETAX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또한 서울가스 홈페이지에서 간편요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열량도 확인되므로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세 정산 어떻게 해야할까?
전기요금 정산은 일반적으로 이삿날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전력량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량을 알아보려면 계량기를 살펴보면 kWh를 알 수 있습니다.
계량기를 확인하여 대충 계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국번없이 123, 고객번호나 본인인증을 하고 현재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도 됩니다.
요즘은 고지서도 확인하기 귀찮아서 한전 모바일앱으로 한전:ON으로 하는데 고지서도 편하게 되있고 일할 계산도 간편하여 잘 사용합니다.
한전 웹페이지 전기요금 정산 신청방법
- 한전 웹사이트 로그인
- 고객센터
- 전기요금 메뉴 클릭
- 전기요금 정산 클릭
- 이사날짜, 전기계량기 번호 확인 후 입력
- 전기세 정산
- 납부
실시간 공과금 사용료 정산하고 주소지 변경 신청
전에 사용했던 전기요금을 정산하고 한전에서 명의변경을 하고 주소지 입력해주면 됩니다. 보통 저압용인 주택이 많은데 이 경우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인 경우는 방문이나 우편, FAX를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명의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계약자불명으로 내어도 주소지만 맞는다면 상관없습니다. 대신 세금에 대한 공제는 본인에게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 살지 않거나 세금공제가 필요없다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각종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므로 주소지 변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고객번호나 해당 호수의 주소지로 조회하면 전기요금이 전부 조회되기 때문에 사업적이나 개인적으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상관없이 부과해도 됩니다. 집주인과 무조건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