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공제 받기 – 위택스, 연납기간, 할인

자동차세는 언제낼까?

자동차세는 차를 자지고 있는 사람이면 부동산의 재산세처럼 무조건 내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빨리 세금을 납부하면 연납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자동차도 생각보다 자주 바꾸기도 하고 전기차로 점점 교체되는 시기라서 연납하는 차주들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연납할인율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죠.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변동과정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변동과정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토대로 부과됩니다. 보통 2000cc 승용차라면 2023년 기준 50만은 가뿐히 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그래서 차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연납할인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자신의 자동차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 것인지 모의로 위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보고 차량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가늠해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공제 받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한번에 이번년도의 세금을 납부시 10%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월까지라면 연세액 6.4%, 3월까지라면 약 5.2%, 6월이면 3.5%, 9월이면 1.7% 입니다.

10만원 이하로 자동차세의 연세액이 나오면 그냥 일시납부를 해야합니다. 10만원 이하이면 자동으로 연납할인이 들어가서 2023년 기준 7% 할인이 됩니다. 매년 할인이 되므로 무시할 수치는 아닙니다.

만약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공매처리해도 자동차세는 수시로 부과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후불제이기 때문입니다. 1월~6월 세금이 6월에 부과되고 7월~12월 세금이 12월에 부과됩니다.

미리 납부한다면 (연납제도) 위택스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보험료도 상품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상품과 혜택이 많아지고 플랫폼도 많아져서 비교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세액공제
자동차세 납부세액공제

 

세액공제는 환급이랑 달라서 내야될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저절로 내야될 날에 할인되서 나오는 것이므로 연납을 신청할 때 몇 퍼센트 할인 받을 건지 정하면 됩니다.

정확한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알 수 있고 위의 표도 대략적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택스의 환급신청의 경우는 만약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거나 낼 의무가 없었을 때 냈을 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제공합니다.

위택스로 연납 신청방법

지방세로 포함되는 자동차세나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모두 위택스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7월에는 부가가치세 말고도 지방세도 같이 나오는데 저는 위택스와 홈택스를 같이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위택스)

  1. 위택스 로그인
  2. 부가서비스 메뉴
  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 납부가 가능하며 해당 월의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으로 바로 신청하면 10%내의 할인율이 바로 적용되며 그렇게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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