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어떻게 받는 것일까?
연납은 자동차세금을 미리내는 것입니다. 1년의 세금을 한꺼번에 냄으로서 세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는데요. 만약 차를 바꿀 것이거나 폐차할 경우라면 연납을 하면 다시 환급 받아야 하므로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원래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개념에서 먼저 1,3,6,9월에 선불로 납부함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승용차요일제로 할인혜택을 더하면 중복하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분은 1월에 할인 고지서가 발부되고 정기분 가입자는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납에 대한 신청은 자동차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보통 담당하며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서울 이택스 사이트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우선적인 감면대상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생업활동용이나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 이하인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는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좋은 혜택은 자동차분의 건강보험료도 전액 면제되고, 산출 건강보험료도 경감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모든 입장요금은 무료입니다.
다자녀의 경우에도 승용차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 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공요금 혜택도 있고 임대주택 우선권이나 청약도 가능하니 대상자는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보험료를 손보는 것과 연납이나 경차, 노후차 지원을 통해 유지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승용차요일제 또한 세금 할인에 도움이 되고 여기에 연납할인과 캐스퍼나 스파크 같은 경차까지 운전한다면 주차요금이나 공공시설 이용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세금보다도 은근히 많이 나가는데 자동차 명의를 감면 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한다거나 2명 이상 이용할 시 부모님과 자녀 1명을 지정 1인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이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니 그것도 고려하시면 보험료도 꽤 줄이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연식에 따른 감면 신청방법
연납에 대한 할인율이 원래 10%였는데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거의 5%정도로 줄어들 예정인데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연납할인율이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제는 승용차요일제나 연식으로 자동차세를 감면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1,2년까지는 온전하게 다 내야하지만 보유 개월 수가 많아지면 확실히 세금 낸 것이 있기 때문에 1년당 5%씩 감소하며 12년이 넘어가면 절반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 표로 미루어보아 차를 자주바꾸기보다는 10년 이상 타야하고 적어도 3년 이상은 타야 감면혜택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하고 오전7시 ~ 오후 8시까지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7일에 한번은 차 운행을 쉬자는 것입니다. 친환경정책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전자태그 스티커를 붙이는 곳도 있고 그냥 스티커를 붙이는 곳도 있으므로 각 지자체 세무과에 물어봐서 신청하시면 자동차세가 5%할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