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육아단축근무라고 합니다. 육아단축근무는 1명의 자녀당 1년씩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5시간~35시간이며 이를 초과해서는 안되게 됩니다. 근로가 단축되었으니 아무래도 통상임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60%가 기준액이며 매월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 단축기간은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보다는 단축근로를 통해 월급도 벌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최소 3시간은 일하므로 자기효능감도 생기고 좋습니다.
육아단축근로를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육아단축근로에 대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단축근로를 시켜준 만큼 부족한 일손이나 액수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입니다.
1개월 지원금액은 월에 30만원 정도이고 연간 360만원 정도이니 잘 생각해서 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때문에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줘야하니 얼마나 효율적으로 될지 잘 생각하고 주시면 됩니다.
육아단축근무 급여, 지원금, 2024년 정책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이 있거나 사업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직원이라면 육아단축근무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합니다. 지자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1350으로 전화하거나 고용센터에 찾아가면 바로 신청됩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시작하는 달부터 3개월 이후에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 한번에 수령할 수도 있으니 빠르게 받으려면 3개월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이 제일 간단한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개인회원인 당사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오프라인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육아단축근로 어떤게 나을까?
초반에는 육아도우미를 사용하거나 친정집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단축근무라도 근무니 당연히 못할 것이고 어느정도 아이가 커야 가능합니다. 보통 육아휴직을 대부분 사용하고 육아단축근무는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육아단축근무를 시켜줄 의사가 있는지 회사측에도 물어봐야합니다. 회사 쪽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승인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육아휴직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바로 다녀온다면 1년 6개월의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더 명확하게 법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눈치를 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