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수도세 명의변경 장단점
전기세, 수도세 명의변경의 목적은 세금 공제를 하기 위해서와 현재 주택거주에 필요한 요금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의 이점은 수도세를 누가 사용하고 누가 내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이 안된 상태로 내는 경우는 결국 나중에 계좌이체 증빙을 통해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귀찮은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원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 공과금 명의변경 하는 순입니다.
전기세의 경우에는 한전 ON이라는 앱으로 명의변경을 해서 등록한다면 할인이 들어가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알림으로 종이 고지서에 대한 분실위험도 줄어듭니다.
월세 이사 후 전기세 수도세 등록, 명의변경 방법
전세사기가 많고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위험도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무조건 하되 혹시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그러면 거주사실을 공과금으로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해서 명의변경할 수도 있고 인터넷 앱으로 하기도 편합니다. 수도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고 조회, 이자 정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도 가능하며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누수감면, 자가검침 감면,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독립유공자 감면 등 혜택이 많으니 해당되면 무조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30%감면,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모바일앱에 입력하는 경우는 1회당 600원 감면, 제일 잘 이용할 수 있는 전자 고지의 경우는 상수도 요금의 1%가 감면됩니다. 한번 설정해놓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전자고지와 자가검침 같은 경우는 한번 신청해보세요.
가스비의 경우에도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관할구역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전입신청, 명의변경을 하시면 알맞게 나오게 됩니다.
전기세 수도세 명의변경 세금공제 방법, 경비처리
한전에서는 매달 쓰는 요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는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1명의 건물주 이름으로 된 계약자가 있다면 그 분에게만 나오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행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로 간단하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또한 가입 사업자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청은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 고객센터인 114로 전화를 걸면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