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세금계산서를 뗄까?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일반사업자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떼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가세 환급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의 통장사본, 문자 같은 것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의 경에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대로 처리해야합니다.
상가임에도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적격증빙의 수취가 어려워서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이라면 사업자증빙으로 꼭 발급받아야하며 만약 지출증빙용으로 받는다면 바꿔야하는 귀찮음이 생깁니다. 미리 사업자증빙용으로 뽑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사업자,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공제 받기
홈택스에 들어가면 건별이나 일괄적으로 엑셀에 기입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용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무료로 계산서 발급하는 보안카드에 대한 내용은 전의 다른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계산서를 무조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에 등록하면 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각종 사업에 쓰인 매입내역은 일반사업자에 매출이 커지면 세무사나 프로그램에 일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부를 써야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산서는 사업자끼리 하는 것이라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므로 세금계산서가 필요치는않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환급제도를 이용해 연간 10%정도 할인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현금을 사용한다면 영수증 관리와 신용카드 관리를 어느정도 해야 소득공제할 금액이 많아집니다. 기본적인 공제에 대한 혜택이 많으므로 확실히 머리를 써야합니다.
월세 세금계산서 부가세 환급받기
모르고 부가세를 무실적 신고하여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있어서 경정청구에 대한 이해는 무조건 필요하며 내가 환급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환급되는 것이므로 홈택스에서 환급 받는 과정과 경정청구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환급금 조회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조회 및 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
- 조회하기 클릭
- 신고 날짜별로 조회
신고를 했을 때 수기로 하지 않는이상 전자결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환급액도 알아서 정해져서 나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할 세목) 선택
- 경정청구 클릭
-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대상연도, 서류조회, 기본정보입력)
환급액은 2달 후에나 받을 수 있으며 사업상 조기환급이 필요하다면 조기환급신청을 해서 빠르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