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벽지보상, 임차인의 책임범위
애완동물을 키우는 1인세대가 많아지면서 벽지와 바닥재 등의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세들어 살면서 혹시 벽지를 뜯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전세와 달리 월세의 훼손에 대한 책임은 가벼운 편입니다. 기둥이나 누수, 보일러, 에어컨 같은 생활에 중요한 요소는 무조건 집주인이 수리해주거나 보상해주어야 하며 소모품에 대한 것(전등, 화장지, 필터)와 같은 것들은 월세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합니다.
다만 주택의 일부에 속하는 벽을 못질해서 뚫거나 애완동물이 벽지나 바닥재를 훼손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보상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처럼 곰팡이가 생긴다면 그것은 노후된 주택이나 환경 문제로 집주인과 상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간혹 악독한 임대인은 조금만 물건이나 주택 일부가 훼손되어도 원상복구하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하게 청구할 때도 있으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이 때는 필요합니다.
샤워기 교체, 수도꼭지, 전등 등 비교적 작은 수선은 월세에서 커버되고 전세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 부분에서 알아서 해야하며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할 수 있으므로 큰 주택의 변경은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 벽지보상 어디까지 해야할까?
주택이 노후되서 곰팡이가 있거나 누수로 인해서 벽지나 바닥재가 훼손되면 당연히 집주인이 수선해줘야하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은 무조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보통 도배업체를 부르기 전에 유튜브나 검색을 통하여 벽지와 비슷한 색을 찾고 덧칠하거나 붙이면서 무마할 수 있지만 경미하지 않은 경우는 이사가기 전에 도배업체를 부르는게 좋습니다.
만약 너무 방대한 수선을 한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원상회복을 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전의 분위기가 나는 대로 벽지나 바닥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최대한 셀프도배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길이고 강아지나 고양이가 벽지를 훼손시켰다면 소파 가죽 방어 스크래쳐를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벽지에 붙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통지했을 때 터무니없는 가격이나 원상복구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금액이 된다면 되도록 좋게 끝내고 그렇지 않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벽지가 훼손되었을 때 대처방법
셀프도배로 응급처치를 한 후 집주인이 마음에 들어하기 바래야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이고 예방의 방법은 앞서 말했다시피 벽지 보호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주의에 의한 훼손은 주의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피해가 막심하거나 억울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 임차인 관계여야만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약소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소송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로 싸우기보다는 많은 사례와 객관적인 법적 근거로 전문가에게 조정을 맡기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조정하기 전에 유리하게 하려면 미리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