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중도해지, 계약해지란?
현재 부동산은 오히려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세가 귀해진 탓인데요. 대부분 월세는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도에 나갈 일도 생깁니다.
월세 중도해지는 기존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떠나갈 이유가 생겨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합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종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속 월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으며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 집 값이 저렴해지면서 이사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간에 그만두는 중도해지를 할 경우 나가게 될 비용(월세, 중개수수료)를 생각하셔서 잘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세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계약서대로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주인이 어기든지 임차인이 어기든지 똑같습니다.
요새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소가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이 자신의 방을 빌려줬다면 (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계약파기도 가능합니다.
월세 또한 2개월 미납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도 위의 사항을 어기면 계약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월세나 복비, 피해비용은 보증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받아놓고 거기서 제외해서 계산하는 것이 제일 편하며 가급적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종료 주의사항 및 통보방법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중도해지 후 임차인이 구해진 후에도 돈을 받지 못했으면 전출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모든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대화내용은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놓는 것이 좋으며 통화같은 경우는 음성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지만 문자를 더 추천합니다.
소모품(전등, 나사, 부분의 벽지)에 관한 비용은 임차인이 물어야하며 중대하자(누수, 보일러, 기둥, 에어컨)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 부분이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와 상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거나 최후의 수단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출신고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사가더라도 물건하나 남겨두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으니 또 다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