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월세 계약기간 법령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은 보통 2년으로 보며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이 관계는 유효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1년을 계약했더라도 1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1년 전에 청약이나 다른 곳으로 이사갈 일이 생겼다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거나 해야합니다. 월세의 경우 남은 개월 수의 임료를 더 내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는 얄짤없이 구해야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남겨놓고 이사만 가고 월세를 안낸다면 집주인은 2개월 치 월세가 밀렸을 때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사간다면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시면 됩니다.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 할 수 있나?
기간 만료 전에 이사갈 이유는 많습니다. 현재 집보다 다른 집이 가격이 내려가서 갈아타기를 하거나 청약이 당첨되어서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만료 전에 이사는 할 수 있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보증금은 처음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와 같은 비용이면 좋지만 집 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집주인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할 집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보증금을 못받았다고 한다면 금전적인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이 때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제 때 못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집이 잘 나갈 것인지 살펴보고 잔금에 대한 날짜를 잘 맞혀야 됩니다.
계약서에 나갈 수 없다는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을 때 이 경우가 가능하며 우선은 원칙을 중요시하지만 상대방이 밀어붙일 때 전문가의 도움이나 컨설팅을 받는다면 조금 더 법정에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전에 이사할 때 주의사항
계약기간 전에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복비와 월세를 내야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에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되고 임대인이 내놓아도 됩니다.
계약만기까지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출신고를 하지마시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놓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이사 날짜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면 3개월 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미리 나간다면 임대차 3법에 의하여 임대료 상한 5%를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보증금을 못받았다면 이제 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경매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가게 집주인을 잘 만나는 것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