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주의사항과 계약금의 비율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10%가 됩니다.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집주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계약파기로 인해서 계약금보다 더 큰 계약건수가 날아갔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보다 액수가 더 큰 경우에 소송을 하게되며 이 때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어떻게 계약을 파기할지 모르기에 항상 여유현금을 마련하여 만약 파기될 사항에 대비해야하며 리스크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가계약금 전액반환 조건 같은 것이 걸려있으면 명목 상으로 가계약금 반환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판례와 법이라는 것이 있기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월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로 이것도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이미 계약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하였는데 갑자기 믿었던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취소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진정 실수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대출은 그래서 미리 계약하기 전에 적당히 전화상담이나 방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고 대출받아 보증금을 내거나 잔금을 치루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이나 개인사정의 문제, 비용계산의 착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액수가 큰 경우 계약을 한 후 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해서 중개수수료만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10% 대신 많아봐야 0.4%정도이므로 차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월세 계약 임의로 취소하고 돈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
보증금은 5%에서 10%정도 정할 수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적을 수록 좋은 것이고 통상 10%로 합니다. 이 날짜를 원래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문자나 카톡 같은 것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에 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대로 된 건물과 주택인지 먼저 알아봐야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보증금이나 잔금을 치루는 것은 은행에서 확인하므로 조금 안심이 되지만 제대로 된 집인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계약을 먼저 파기하면 계약금을 잃으므로 그 액수가 크다면 잔금을 치루고 들어간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해 중개수수료만 내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개사의 말만 믿고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계약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약사항에 그러한 사항을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