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전환율이란?
요즘 월세의 수요가 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나라에서 상황에 맞게 정해주는 것이며 전월세 전환할 때 사용해주는 퍼센티지(%)입니다.
기준금리에 대통령시행령을 더해서 구해주는데요. 요즘 기준으로는 1억에 40만원에서 50만원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 계산기나 산수를 통해 구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선호하거나 현금비율이 적절치 않을 때 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하는데요. 경기에 따라 다르므로 전월세 전환을 계산해서 세입자도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집주인도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 가격은 명시된 만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 더 싸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전월세 전환율 어떻게 될까?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 시기, 경기흐름에 따라 바뀌며 나라에서 공시해줍니다. 아파트일 때와 주택일 때 전부 다르므로 전환율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주택에서의 전환율은 최대 4.5%, 상가의 경우는 11.25%입니다. 상가로 갈수록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 4.5%라고 했을 때 1억원에 월세는 37만5천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보증금을 전환하여 다시 계약할 수 있으므로 협상의 여지가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집값의 시세를 고려해서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살펴보세요.
전세 월세로 서로 바꿨을 때 계산하기
제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으나 현재 최신을 반영한 값입니다. 전환율을 최대로 두고 계산하면됩니다.
보증금은 1억원을 잡은 경우입니다. 실제 사용할 때 월세가 없고 보증금만 3억정도일 때 2억에 월세 37.5만원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의 임대료 상한 5%와는 금액을 올리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고 단지 현재 시세에서 정해질 뿐이라서 임대사업자나 그냥 임대인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전월세전환은 임차인과 합의가 되야 가능하지만 갱신청구로 (2년) 연장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합의되지 않습니다. 임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처음 계약했을 때의 법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