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시가란? 왜 필요한가?
공시지가는 국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정해놓은 가격입니다. 보통 지어진지 1년이 지나면 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생기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며 현재는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거래가는 취득세, 양도세 같은 실제로 거래가 될 때 무는 세금에 매겨지게 됩니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는 정부의 청년정책에서 순자산이나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에 자산요건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면되지만 정확한 가격을 알고 싶을 때 확인합니다.
오피스텔 공시지가 어떻게 확인할까?
아파트는 쉽게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시지가를 검색해서 제출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를 검색해야합니다.
기준시가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고 보증보험이나 순자산내역을 검증할 때 기준시가를 출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나 지번명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해보면서 특이했던 점은 도로명 주소를 전부 입력하지 않고 ‘경인로’ 이런식으로 도로만 검색해서 찾아야 했던 점입니다.
검색해서 상세주소를 클릭하여 기준시가를 알아내야합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캡처하여 증명하시면 됩니다.
기준시가는 면적당 기준시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건물면적에 곱하면 가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기준시가가 너무 낮아서 대출이 별로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140% 곱하는 기준으로 해주니까 상담사와 한번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공시지가 조회 및 제출 방법
렌트홈의 링크 사이트를 활용한다면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신뢰있는 사이트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05년까지, 2006년부터 공동주택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구분도 확실합니다.
최근에는 전세금반환보증을 해야할 경우 공시지가 없으면 기준시가, 없으면 감정평가서 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업데이트 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및 납세증명서도 1개월 이내의 것으로 뽑아야 하므로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임대사업자의 의무인지라 해야되는 것이 맞아서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시어 수월하게 서류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