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조건, 보안카드, 발급
연 매출 1억부터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3억이 아니라 1억 이상만 된다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해야하는데요.
1년에 10만원 정도를 주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서로 하기보다는 무료로 지자체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보안카드로 발급하는 것을 권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계산서 발급의 기능만 있어도 영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ERP가 필요없고 바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계산서 건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업자번호와 신분증, 사업장주소만 적으면 발급해줍니다.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소득세 신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지 않고 신고했다가 과소신고로 되어서 가산세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세무를 처리할 때 이런 실수를 하는데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작성할 때 필히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불러와줘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시스템에 저절로 저장되므로 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매출금액을 크게 적어서 세금이 더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출을 적게 적어서 세금을 덜 맞은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75%감면하니 하루 빨리 알아차려서 납부하시는게 방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무조건 불러와야 하는 이유 , 간이신고
부가세인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자자체의 세무과에서 전화가 오면 그제서야 과소신고가 된 것을 알게됩니다.
과소신고가 됐다고 연락이 오면 수정신고를 해서 매출을 수정해서 등록해야하며 수정했다면 그 이후로 수정된 세액이 날라옵니다. 이와함께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날라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당 0.022%지만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쌓이면 눈덩이 굴러가득 많아집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한번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계산기는 수정신고를 한다면 알아서 프로그램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의 홈택스 프로그램에서 맞춰보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가산세 공식을 이용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