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매매절차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약에 넣고 당첨이 되면 분양을 받게 됩니다. 분양은 분양계약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분양권은 완공되기 전에 매도할 수 있는데 이를 전매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아무래도 수요자가 있어서 더 비싸게 팔게 되므로 프리미엄이라는 P가 붙게 됩니다. 예전에는 2천~3천씩 붙고 그랬었는데 수도권, 서울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걸리면서 거래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용산, 성동구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습니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 폐지에 금리까지 내려가는 상황이므로 분양권 전매나 청약률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중요한 것이 갭투자를 하려면 전세를 바로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갭투자를 먼저 생각하고 세줄 생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거주의무 폐지의 여부는 중요합니다. 올해는 실거주 폐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권은 청약신청으로 받는 것이 아닌 이상 동네 부동산이나 부동산 사이트에서 쉽게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천하는 것은 동네 부동산을 다니면서 임장도 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양권 매도시 주의해야 할 점, 전매제한, 매매방법
분양권을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다면 바로 전세를 줘서 소유만 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해야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거주의무 폐지정책이 국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합니다.
실거주의무가 있으려면 자금이 어느정도 받쳐진 상태에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서 이자부담 적습니다.
영끌로 신용대출까지 활용한 경우에는 정부가 밀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상품 갈아타는 방법도 좋습니다.
분양권 계약시에는 분양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중개사를 꼭 끼고 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분양권 매매에 대한 생각, 후기, 사이트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들어가는 것은 실거주의무폐지가 언제될지 모르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대출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연체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까지 오게 됩니다.
최소 분양대금의 5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현금흐름이 제대로 운용됩니다. 그리고 실거주폐지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가보다 떨어질 일은 없어보이지만 뚜렷하게 오르진 않을 것입니다.
대출금리를 보유한 현금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실거주 의무가 언제 폐지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