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신고 전입신고 의미와 방법
원래 전출신고는 다른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전출은 말그대로 주소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주소지에 들어왔다면 자동처리가 맞습니다.
전입신고는 자신이 현재 주소지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라에서는 이 곳에 누가 사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확정일자와 다른 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집주인이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얻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가자마자 해야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입니다.
전출신고는 따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할 필요가 없으며 한전이나 도시가스, 각종 우편물이 날라올 회사에 전출을 통보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은 동사무소)
- 전입신고 -> 정부24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법원 온라인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보증금 상환 전에 전출신고 가능할까?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반환해주는 것을 전출신고 전에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원래 순서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출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어차피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이 상환해야합니다.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는 동시에 처리되므로 따로 처리하려면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사 잔금 날짜와 보증금 날짜가 맞지 않아 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법적인 원칙에 따라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으면서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법적 지식이 없거나 조치를 취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추후 보증금 반환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의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 한번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가게 될 수 있는데 전출신고 전에 등기를 먼저하시면 됩니다. 전출을 먼저한다면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때 해야하는 것들
각종 정부지원 대출 같은 것들이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청기간에 맞추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할 것입니다.
이사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입니다. 집주인의 경우 대부분 갭투자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라서 다음세입자를 구해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갈 때 처리할 것
- 도시가스, 한전 주소지 전출신고, 이사 전화
- 계약금 및 잔금 날짜, 등기부등본확인
- 보증금 받은 후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 관리사무소 공과금 정산
- 제출서류 서류 확인 및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