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
매년 세액공제를 위한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특정조건이 되면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1년간 낸 월세의 15%~17%정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하고 직장인은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월세공제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 기준입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임대한 주택이 30평 이하거나 4억원 이하인 경우
- 무주택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전부 해당사항이어야 함, 세대원도 가능
-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가능
배우자나 부모님이 세대원이나 세대주일 경우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주택 수를 모두 포함하므로 월세공제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월세 세액공제 하는 방법
월세를 직장인 입장에서 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은 인사과나 행정과에 물어봐서 직원에게 자료제출하고 기입해달라고 하면되고 사업자는 홈택스로 소득증빙, 제출등록을 해야합니다.
월세의 15%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이나 통장, 등본 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대로 주민번호와 월세지급일 도로명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의 준비물을 준비한 후 신고하시면 소득공제 처리에 들어가고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직장인이 사용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직장에서 신고 차이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5년 내의 신고기한이 있으므로 경정청구해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5년 이내로 해야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한다면 자신이 월세를 얼마나 내는지 회사에 들어나기 때문에 사적인 보호차원에서 자신이 직접 홈택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투잡이나 쓰리잡이 많아졌기 땜문에 사업소득으로 잡아서 소득공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2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신에 성실사업자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대한 기준, 무주택, 임대주택의 기준이 있어서 오히려 경비처리하는게 세금을 줄이는데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에 관해서는 세무 무료 컨설팅 한번 받아보고 자신의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차츰 줄여나가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한다면 좋겠지만 놓친 경우에도 5년이란 기한이 있으니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