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월세공제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대부분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뜩이나 많이 뗀 세금을 공제받아야겠죠. 공제할 수 있는 항목에는 인적공제, 월세공제, 기본공제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진 소득세에서 월세공제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도 월세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무주택과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대 월세의 15%~17%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이 맞는다면 무조건 이용해야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인 자녀가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월세방을 이용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공제받으세요.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입금한 이력,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 월세공제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 공제기준

월세공제 연말정산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3. 주택임대한 대상자가 본인 아니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자녀, 부모, 세대원 등)
  4. 85제곱미터(약 25평)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녀가 무주택이더라도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에서도 걸러질 가능성이 있지만 임대사업자나 주임사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소득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니 기준 하나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한번 세무 전문업체에 컨설팅 한번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세금공제되는 액수 및 유주택자, 무주택자 상관여부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아니면 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세 입금내역이나 영수증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온전히 1월부터가 아닌 5월이나 6월부터라면 나머지 증빙자료라도 첨부해서 같이 회사에 제출해주세요.

연말정산 대상자의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기준인 무주택자와 연봉 7000만 이하, 2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성실신고확인자
성실신고확인자

개인사업자는 위의 요건에 맞는 근로사업자나 성실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성실사업자란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세금체납이 없고 직전 3개년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해야합니다.

성실사업자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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