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단독명의 장단점
공동명의에 대한 의견이 뜨겁습니다. 공동명의의 이점은 1주택 12억원 넘어가는 주택의 경우 세금이 비과세 되는데 2명이상의 명의이면 6억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12억 이상의 고가주택 아니고서는 그다지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도 지분으로 판다면 절세효과가 있지만 지분으로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에 임대소득에 대한 공제가 인적공제 2명이어서 250만원이 총 합 500만원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처음 부동산을 계약할 때 중개사가 단독으로 할 것인지 공동으로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 때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싸우게 되는데 차라리 누구든 믿고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는 매번 매매하거나 전세거래할 때마다 몸소와야 하며 매번 동의서를 써야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하려면 공동명의의 경우 확실하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2명의 대출조건을 전부 조사해봐야하는 점이 상당히 고달픕니다.
청약이나 대출을 할 때도 단독명의가 유리하고 조건을 잘 맞춰야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하며 일방적으로 한 쪽의 재산이 많을 때 조바심이 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바꾸는 방법, 취득세, 유리한 점
이혼했을 경우 단독명의건 가정 형성에 기여가 있거나 10년 이상되었다면 거의 절반씩 재산이 분할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재산기여도가 남성이나 여성이 훨씬 낮다면 그냥 재산이 많은 분의 명의로 하되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은 보통 법무사가 처리하므로 법무통이나 법무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양쪽 모두 필요하며 단독명의로 할 사람의 주민등록등본만 추가하면 됩니다.
등기기간은 영업일 4일이내에 전부 완료되며 등기소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맡기면 쉬운 편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이런 의사를 결정하는 일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법무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주의할 점, 느낀 점
공동명의로 할 경우 1주택자가 2명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받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약이나 대출받을 시에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확실히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한 명이라도 무주택자가 되면 좋습니다.
현 정책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인신고 자체도 부동산 정책을 봐가면서 해야합니다. 요즘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대출금리는 높은데다가 1주택 이상에 대해서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가 조건이 되있고 소득, 재산규모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단독명의는 필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