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중도해지 행사기간 주의사항 사용방법

계약갱신권이란?

임대차 계약청구권
임대차 계약청구권

임대차 계약청구권은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 있다면 임대기간만큼 다시 그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차3법으로 동일한 세입자에게는 5%까지 임대료를 상한할 수 없으므로 이 정책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1년~2년 임대차계약을 하므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이렇게 된다면 2년 + 2년해서 세입자가 머무르고자한다면 4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과 다른 점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암묵적인 동의 하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은 한번 더 이 주택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임대료는 인상되겠죠.

2년 살고 묵시적 갱신(2년)이 사용된 상태이면 계약갱신권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집주인이 나가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속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권 중도해지 행사기간 주의사항 사용방법

계약갱신권을 요구하더라도 그 기간에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에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당연하게도 부담해야합니다.

계약갱신권을 할 때 동일한 조건이라면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료가 변동되면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이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거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2개월 연체
  2. 반려동물 등 특약내용 위반(판례)
  3. 주택의 훼손

임대차3법에도 포함된 내용이며 현재 전세사기를 통해서 매스컴에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입자가 우위를 가져갑니다. 원할 때 돌려받을 수도 있고 월세만 밀리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경우에는 확실히 1년 계약했다면 2년으로 임대기간을 염두해야하고 2년했다면 4년으로 임대기간을 염두해놔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카톡이나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그 증거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권리 문제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잘 이용하기, 현 부동산 정책 느낀 점

이런 세입자를 위한 법률이 많아도 전세사기가 잘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스럽습니다. 그만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시세 등에 관심이 많지않고 안전장치도 미비합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를 쉽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3번 이상 임장가고 시세를 알아보는 등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얼마나 껴있는지 집주인이 세금을 밀렸는지 알아보기도 해야합니다.

임대차3법은 확실히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고 사기 당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계약갱신권은 잘 이용한다면 현금흐름을 좋게 하고 타이밍을 세입자 위주로 맞출 수 있는 법입니다. 그 밖에 더 중요한 것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가지고 대비하는 방법,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등 아직 배울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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