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여세 공제란?
원래 부모로부터 증여세를 1명의 자녀당 5000만원까지 밖에 공제받지 못하는데 결혼증여세로 1억이 더해져서 1사람당 1억5천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므로 3억까지 세금없이 공제됩니다.
2023년 후반기에 나왔던 내용으로 최근에는 신생아특례대출과 함께 결혼, 출산 등 2마리의 토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왕 어느정도 물려줄 것이면 2쌍 부부이므로 1.5억 x 2 = 3억까지 가능하므로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증여세는 꽤나 세율이 높은 편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내게되므로 대부분 이용하지 않고 공제할 방법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가 시행될 때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합니다. 아니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만약 결혼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결혼증여 공제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증여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양쪽에 1.5억씩 증여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 산다면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6억을 넘어가므로 여력이 된다면 증여공제를 최대한 이용하고 세를 주든지 대출을 하든지 하면 좋아보입니다.
결혼증여세 적용 및 신청방법
증여세는 증여한 달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표기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증여할 액수와 주소 같은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정도를 적으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면 간단하며 홈택스 -> 신고/납부-> 세금신고 -> 증여세 칸으로 가시면 됩니다. 결혼 증여세 공제에 관해서 올해에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법안은 작년 7월에 나왔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년마다 5천만원씩은 자녀에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여력이 있다면 공제해놓는게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10년간 증여나 상속이 있으면 10년 동안은 그 자금은 증여,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년마다 한번씩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한 증여해놓는게 절세하는 길입니다.
혼인공제로 부부 각각 1억원이 추가되어 기본 5천만원에 1억씩 1억5천을 공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신고 이후의 2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결혼만 예정되었다면 증여세 없이 1억씩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증여세와 차이점 및 느낀 점
위기의 저출산 때문에 결혼, 출산 장려를 주된 내용으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세 공제나 신생아 대출 등이 바로 적용되며 차후 정책이 나와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자녀 부모급여부터 다자녀 만남이용권, 저금리의 대출까지 많은 금융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어차피 결혼이나 출산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정책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증여세와는 1억원씩 추가되므로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고 이 밖에도 세금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이려면 요즘은 무료 세무상담도 많고 1번 상담으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