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쓰는 이유
가족 간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증여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나 상속세는 상당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줄 때 편법적인 방법인 차용증을 사용합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건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지만 예외로 하는 것이 차용증을 쓰고 지급내역이 있다면 차용한 것으로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날짜, 그에 따른 지급내역 증빙자료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적합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증명을 확실히 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하거나 법무사를 껴서 공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차용증만 확실히 작성하고 날짜만 잘 지키고 지급내역만 있다면 전혀 쫄 필요없습니다.
금리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해야하며 무료로 빌려준다는 느낌이 나게해서는 안되게 표준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쓰는 방법, 절세방법
빌려줄 금액과 주소와 인적사항, 계좌번호, 이자, 변제기일 등을 적어주면 간단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서식으로 제공하며 거거기에 빈칸을 메워주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각 1통씩과 여분으로 1통을 더 뽑아서 서명과 이름을 적어주고 각각 나눠주면 됩니다.
최저 이자의 경우 표준양식에서와 같이 4.6%이상으로 지정해야하며 1000만원은 공제하여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이자로 내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린 금액 – 1000만원) * 0.46 = 1년에 내야될 이자
월에 내야 할 금액은 12를 나눠주면 확실히 정리됩니다. 매월 이자만 납입했다는 이체내역만 남겨둔다면 언제든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업자라면 소득세 신고 때 이 이자소득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건보료 증가, 소득세 증가는 어쩔 수 없겠죠.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금액이 큰 경우에 따른 것이고 1억 이하라면 소득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됩니다.
가족 간 차용증 후기 및 느낀 점, 팁
가족 중 누군가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결혼을 했을 때 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야금야금 돈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자들이나 좀 돈이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차용증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이런 복잡해보이는 과정을 해야 세금으로 자유롭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억 이하라면 차용증을 써놓되 대충 써놔도 되고 자식 -> 부모의 경우에는 그냥 계좌이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 -> 자식의 경우에는 확실히 국세청에서 2억이 넘어가는 순간 포착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