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 복지로, 특별지원, 월세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제도란?

현재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월세지원은 서울, 제주, 옥천 등 각 지방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중앙부처복지사업이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준 중위소득 60% ~ 100%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입니다. 소득평가 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홈택스에 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어야하고 거주지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통학이나 출근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무조건 되어야 하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관리비와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부분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개월 동안 기간이 진행되므로 그 이상 초과하지 않으므로 월세를 지원받으려면 1년씩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차 남은 기간이 10개월이라면 12개월을 신청해도 10개월 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사를 간다면 물론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신분증과 위임장만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월세지원 처리절차
복지로 월세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시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으로 간편로그인을 사용해 원클릭으로 가능하므로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월세지원제도입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복지로 간편 로그인
  2. 메뉴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3.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돈이 필요할 때 신용평가가 좋지 않거나 은행권 대출이 막혔을 때는 이러한 정부의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좋고 항상 대환대출 플랫폼 앱을 보면서 어디 금리가 저렴한지 아낄 구석은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표

순서대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순의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60%는 124만원 정도이며 2인가구는 207만원 정도이므로 대부분의 청년이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서울 월세지원 소득재산, 기간, 지급일

청년독립가구의 기준 재산지원대상은 1억7백만원 이하이고 청년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청년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청년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를 뜻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걸쳐있는 소득이라면 충분히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심사는 요새 카톡으로 연락을 하며 신청할 때 빠르게 연락을 받으려면 카카오톡 계정을 등록하거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 월세지원현황은 마이페이지-> 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탈)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빠르게는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연락이 계속 안온다면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에 전화해보거나 서울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전화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읽을 만한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