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고장 누가 수리비를 내야할까? 버튼, 수리거부, 집주인

보일러 고장이유 및 간편 진단

요즘 보일러는 전문업체에서 해체 후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에러코드가 있어서 어떤 고장이 생겼는지 알기 편합니다. 가스보일러와 기름보일러에 따라 다르고 귀뚜라미인지 린나이인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집 보일러고장 귀뚜라미 보일러 자가진단 메뉴얼
전세집 보일러고장 귀뚜라미 보일러 자가진단 메뉴얼

보일러 고장에는 여러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압조절기능, 파이프 누수, 물넘침, 압력조절 실패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일러의 기능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에러코드를 보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합니다. 에러코드 대부분은 업체가 와서 봐줘야하는 것이지만 압력조절 밸브교체나, 버튼 미동작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하는 것이 돈도 덜 들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보일러 회사에 전화해보는게 제일 빠르고 속 시원합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전화번호 : 1588-9000

경동나비엔 전화번호 : 1588-1144

린나이 전화번호 : 1544-3631

대성셀틱 전화번호 : 1588-8577

전세집 보일러고장 누가 수리비를 내야할까?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주거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집주인의 몫입니다. 웬만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보일러 수리비는 무조건 청구하고 줘야합니다.

이것을 필요유익비라고 하며 우선 찬물이 나오고 방이 냉골이라면 먼저 업체에 수리청구하시고 영수증이나 통지기록을 남겨두고 수리비를 요청해야합니다.

만약 수리비를 청구해도 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셔서 압박을 주시고 차후의 수단으로는 내용증명으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끝내는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크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보일러 수리에 있어서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다른 것이 훼손되었다면 그것은 임대인이 책임지는 범위가 아닙니다. 전세계약서에 특약조항이 어떻게 써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주인 수리거부 대처방법, 보일러 간편 수리

요즘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에 먼저 상담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권고사항으로는 7년 이상 살았다면 수리비 반반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소송까지 가기 힘드니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말하는 것이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래 망가지는 모든 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사갈 때나 생활할 때도 변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콘덴싱보일러 경동나비엔
콘덴싱보일러 경동나비엔

요즘은 잘 보일러가 잘 고장나지 않는데다가 친환경보일러가 나와서 정부지원금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없다면 바꾸는 것도 괜찮아보입니다.

자동적으로 삼성화재 보일러에 대한 책임보험이 최대 3억원으로 들어가있어서 잔고장에 대항 보상도 있으므로 요새 많이 사용합니다.

콘덴서보일러 할인구매

더 읽을 만한 글 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