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이자 청구방법, 지연이자

전세보증금 반환이자, 지연이자란?

부동산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거래량
부동산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거래량

주택거래량이 줄어들고 코로나 지원금 덕분에 치솟던 아파트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들어갈 집 계약금, 중도금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집주인의 경우도 갑자기 급전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나 계약할 때 HUG에서 전세금보증보험을 들어놓기도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임대차계약이 진행됩니다.

지연이자는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채무불이행이 될 때 지연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반환이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정이자율을 더해서 보증금과 같이 청구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지연될 경우 이자율 약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무엇보다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대비해서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대항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우선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자 청구방법

지연이자는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주인과 통화녹음이나 문자, 카톡과 같은 증빙자료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갑니다.

  1. 보증금 채무불이행 증빙자료 수집
  2. 임차권등기 해놓고 대항력을 가진 후 이사
  3. 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서술한 내용증명 발송
  4. 합의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반환 불이행의 경우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라서 소송도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예약신청하여 주인과 잘 합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연이자, 반환이자 계산 및 주의사항

세입자가 총 받아야 할 금액 :  보증금 + (보증금 * 지연이자)

지연이자의 경우 임대차계약할 때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해놓은 이자율이 없다면 법정이자율로 계산하게 되는데 2024년 주택의 경우는 연 5%, 상가의 경우는 연 6%로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연 5%로 계산한다면 만약 2억이 보증금이라고 했을 때 월 83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월이 30일이라면 83만원을 일단위로 30나눠주면 1일에 대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기간을 일수금액에 곱하게 된다면 지연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증금을 제 때 보상받지 못한다면 집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까지 가면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나 분쟁위원회 조정과정에서 끝나길 바래야겠습니다.

대한법률공단 주택,상가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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